카테고리 없음 / / 2025. 3. 23. 23:2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의 취지, 신청 요건 및 소명방법, 관할 및 신청 후 재판절차, 효과

금전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본래적 의미의 집행절차 이외에 이를 보조하는 절차로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으로는 독립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의 기능은 보조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심적 압박감을 주어 변제나 합의를 유도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재산명시 제도 안내에 이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를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봄 전경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

 

1.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의 취지

 

민사집행법 제70조는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재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부여한 제도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이 제도를 명확히 설명하는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9. 9. 2010마 779 결정). 보통 금융권의 채무에 대한 불이행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소위 "신용불량"으로 등재되고 은행연합회 등에 통보되는 불이익을 가하는 절차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법원을 통하여 이런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절차가 챠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제도인 것입니다.

 

 

2. 신청 요건 및 소명방법 

 

채무불이행자등재 제도는 다른 집행절차나 보조절차에 비하면 그 신청요건이 매우 간단합니다. 신청 요건 중 적극적 요건으로 "판결 등의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로부터 6개월, 공정증서와 같은 집행권원 작성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였을 것과 집행권원 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6개월 기간 도과의 예외는 앞서 안내한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경우입니다.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등으로 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면 집행권원 확정일자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청요건 중 소극적 요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을 것"을 그 요건으로 추가하고 있습니다("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반대해석). 이 소극적 요건인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에 대하여도 위 같은 판례에서 밝히고 있는데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지 아니하고서도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한 노력이나 조사 없이 확인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사유의 존재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이를 증명한다."라고 합니다.

신청서 제출시 첨부해야 하는 소명방법(소송상의 입증방법보다는 낮은 정도의 증명)으로는 집행권원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판결 등의 경우는 확정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집행권원에 확정일자가 기재된 채 발급되는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배상명령의 경우는 별도의 확정증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공정증서의 경우도 그 자체로 6개월 도과 여부를 알 수 있으니 공정증서 제출로 충분합니다. 재산명시 절차를 선행으로 거친 경우 명시기일조서 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3. 관할 및 신청 후 재판절차

 

금전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접수할 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관할 법원이 되는데, 재산명시절차를 선행하였다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신청할 경우는 사전의 재사명시절차를 진행한 법원이 됩니다. 그러나 재산명시절차 역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었을 것이므로 사실상 두 경우가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사전 재산명시절차 진행 후 채무자의 이사, 전출 등으로 관할이 바뀌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통상 관할 확인을 위하여 채무자의 30일 이내 초본발급 보정명령이 나오는 것을 생각하면 관할 확인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법원이 관할 법원으로 직권 이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게 되며 이 경우 취하 후 현재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으로 다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는 채권자의 판단의 몫입니다. 집행권원이 있으면 집행을 위한 채무자 초본을 미리 발급받아 보기도 하지만 관련서류 제출 등이 복잡합니다. 신청 후 법원의 보정명령장으로 발급받는 것이 절차적으로 편해서 많이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서 접수가 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심문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심문서가 송달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주소보정명령이 나가게 되고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할이 달라졌다면 직권으로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게 됨은 위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습니다. 심문서를 발송하기는 하지만 채무자의 심문이 필수적 절차는 아닙니다. 송달되지 않더라도 후속절차를 이어가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심문서를 송달받은 경우 통상 2주에서 1개월 사이에 등재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등재 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각 송달이 됩니다.

 

 

4. 채무불이행자 등재의 효과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 후 그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합니다. 법률상으로는 누구나 대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거의 의미가 없는 규정입니다. 또한 법원은 채무자 주소지의 시구읍면에도 송부하게 되고 그 시구읍면에도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한 후 열람복사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 역시 거의 실효성을 상실한 형식적 효과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법원의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가 실효성을 가지는 것은 해당 채무자가 법원의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사실과 기본적 채무 내용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한다는 부분입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이러한 법원의 통보 정보를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 공유를 하게 됩니다. 민사집행법상 채무불이행자명부 기재의 효력은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효과가 힘을 발휘하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한 사실을 알림으로써 변제 또는 협의를 끌어내는 간접적,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신청의 비용이 매우 소액인 점(인지대와 송달료 포함 3~5만 원 내외)을 감안하면 채권자로서는 활용해 볼 만한 집행보조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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